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상속세법에 의해 부과된 증여세가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1.12
상속세법에 의하여 부과된 증여세도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에 의하여 부과된 증여세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에 해당되므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에 의하여 부과된 증여세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규정의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 2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