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입금액을 추가하여 수정신고 한 경우에 영세율 신고 불성실 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1.01.12
요 지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입금액을 수정신고를 한 경우,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그 수정된 범위 내에서 면제되나,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입금액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한 경우,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그 수정된 범위 내에서 면제되나,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입금액(외화수수료)을 추가하여 수정신고(영세율 관계서류 첨부) 한 경우에 영세율 신고 불성실 가산세의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
국세기본법 제49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