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 시행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인 관할구청의 신청(촉탁)에 의해 등기를 경료한 후가 아니면 압류등기를 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 시행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5조 제2항의 등기를 경료한 후가 아니면 압류의 등기를 할 수 없으니 우선 관할 구청에 교부청구하고, 새로운 등기가 경료되면 참가압류등기를 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서 국세체납자의 소유재산이 관내 구획정리 사업지구 내에 소재하여 관련 등기부등본 징취압류등기 촉탁하였으나, 관할
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에 의하여 압류불가(각하)하다고 반송되었는 바, 상기 구획정리지역 내에 체납자의
부동산압류절차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