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배우자에게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해외투자비 자금출처 확인서 발급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3.31
처에게 체납된 국세가 있다 하여도 남편의 해외투자 목적의 외화환전을 위한 자금출처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처에게 체납된 국세가 있다 하여도 남편이 필요한 민원서류는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이 아래와 같이 해외투자승인을 받아서 외화환전을 하려고 자금출처확인서 발급을 세무서에 신청하였던 바, 본인의 처가 체납된 국세(1985년도 결손처분)가 있다 하여 발급을 거절하였읍니다. 호주 투자이주대상자에 대한 투자사업비 지급승인 내역 1987년 2월 ┌────┬───────┬─────┬───────┬────┐ │ 투 자 │ 투자사업비 │ 이 주 │ 투 자 업 종 │ 비 고 │ │ 이주자 │ 승인액(미$) │ 대상지역 │ │ │ ├────┼───────┼─────┼───────┼────┤ │ 장○○ │ 152,000 │ 시 드 니 │합성수지 건축 │개인신청│ │ │ │ │자재 제조업 │ │ └────┴───────┴─────┴───────┴────┘ 처의 세금체납 때문에 남편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되오니 어떤 근거(법규)에 의한 것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