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금융기관의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납세담보제공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1987.01.12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징수유예시 납세담보에 제공된 은행지급보증서의 납세담보가액에 관한 유권해석을 바람 (갑설) - 은행지급보증서는 국세기본법 제29조 제5호 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에 해당하므로(기본통칙 3-5-02...29 참조) 납세담보제공가액은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규정 중 현금 또는 납세보증보험증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담보할 국세의 120/100 이상에 해당된다. (을설) - 은행지급보증서는 납세자가 국세를 변제하지 못할 때는 은행이 대신하여 지급할 것을 보증한 것이므로 통념상 납세보증보험증권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납세담보제공가액은 담보할 국세의 110/100 이상에 해당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납세담보의 제공】 ○ 국세기본법 제29조 【담보의 종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