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징수유예시 납세담보에 제공된 은행지급보증서의 납세담보가액에 관한 유권해석을 바람
(갑설)
- 은행지급보증서는
국세기본법 제29조 제5호
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에 해당하므로(기본통칙 3-5-02...29 참조) 납세담보제공가액은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규정 중 현금 또는 납세보증보험증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담보할 국세의 120/100 이상에 해당된다.
(을설)
- 은행지급보증서는 납세자가 국세를 변제하지 못할 때는 은행이 대신하여 지급할 것을 보증한 것이므로 통념상 납세보증보험증권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납세담보제공가액은 담보할 국세의 110/100 이상에 해당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납세담보의 제공】
○
국세기본법 제29조
【담보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