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및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사건번호 선고일 1986.03.31
소득세의 부과권 및 국세징수권은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이를 행사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ㅣ 경우 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규정을, 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및 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하여는 동법 제27조 및 제28조 규정을 다. 공시송달에 관하여는 동법 제11조 규정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가. 국세징수(납세의무) 시효는 몇 년인지 여부 나.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를 수취 못한 경우 여하히 되는지 여부 다.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가 발부되었으나 수취하지 못해 납세를 하지 못해도 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라.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등기일부터 발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국세기본법 제27조 ○ 국세기본법 제1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