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가 과세된 당해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서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는 그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설정시기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정함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당해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서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는 그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설정시기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토지 및 건물 A를 갑이 소유시 갑과 을(은행측) 사이에 근저당설정하고(1983.11.10), 을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있다가 저당권설정자 갑이 갑의 처인 병(제3 취득자)에게 증여하자(1984.06.02), 관할 세무서측은 1984.07.30
납기 증여세를 병에게 고지하였고, 납부하지 않자 1984.08.10 부동산 A를 압류하였습니다.
근저당권자 을은 관할 지방법원에 경매를 신청하여 1986.06 경락되었고, 법원측은 근저당권자 을에게 우선권을 인정하여
2억원을 지급하고 잔액을 차순위인 세무서측에 지급하여 하자 세무서측은 우선순위배정에 이의있다고 배당금수령을 거부하고(거부이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3항
에 의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것〔소위 당해 세〕인 때에는 저당권의 설정시기나 그 납부기한에
관계없이 저당권이나 일반채권에 우선하며 또 저당권의 설정일이 납기로부터 1년 이내임), 을을 상대로 부당이익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합니다.(법원측은 잔액배당금을 공탁 중임)
당초 법원측의 설명은 "조세채권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에 설정된 저당권이라 함은 그 저당권 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여기서 갑)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취지이므로 저당목적부동산(즉, A)이 제3자(즉,
병)에게 양도되었을 경우에 그 양수인 제3자(병)에게 부과되는 조세채무의 납부기간이 저당권설정일로부터 1년 이내라 하더라도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위 조세채권에 대하여 우선권이 있다"는 대법원 선고 71다2266(1972.01.31)에 의해 저당권자
을에게 우선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선고내용은 저당권설정일로부터 1년 이내라도 제3취득자인 병에게 부과된 조세는 저당권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취지이지, 소위 당해 세에 대해서는 설명이나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또 법원 행정처에서 발간한 「법원실무제요(하)」p.117를 참조하면 "저당목적 부동산이 제3취득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그
제3취득자에 대하여 부과된 당해 세는 저당권자에 우선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근거에 대해 설명이 없음)
그리고 양도라는 개념이 증여·상속 등을 포함한 광의의 양도개념인지, 세법에서 말하는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협의의 양도 개념인지도 설명이 없습니다.
(질의내용)
쟁점은 제3취득자에 대하여 부과된 당해 세가 저당권자의 채권에 대해 우선권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