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재산인 묘지는 사실상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를 말하며 묘지로 등기되었으나 일부분에만 분묘가 설치된 경우 분묘등의 설치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아 압류금지재산 해당여부를 판단함
전 문
[회신]
국세징수법 제31조 제4호에 규정하는 “묘지”의 범위에 대하여는 첨부된 징세 01254-2197(1988.06.30)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압류 대상이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첨부 :
※ 징세01254-2197,1988.06.30
국세징수법 제31조 제4호에 의한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는 묘지라 함은 사실상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하며 귀 질의와 같이 등기부상에 묘지로 등기되어 있으나, 일부에만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분묘 등의 설치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아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안의 개요]
가. ○○ ○씨 ○○○과 종중의 선산을 이장
소재 : ○○도 ○○군 ○○면 ○○리
면적 : 임야 약 3만평
분묘 : 28기
나. 임야 등기시 후손들의 처분을 막기 위하여 종중 각파 대표 4인 명의로 공동등기
[질의]
1. 압류금지재산인 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3자 명의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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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31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