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압류금지재산인 묘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13
압류금지재산인 묘지는 사실상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를 말하며 묘지로 등기되었으나 일부분에만 분묘가 설치된 경우 분묘등의 설치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아 압류금지재산 해당여부를 판단함
[회신] 국세징수법 제31조 제4호에 규정하는 “묘지”의 범위에 대하여는 첨부된 징세 01254-2197(1988.06.30)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압류 대상이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첨부 : ※ 징세01254-2197,1988.06.30 국세징수법 제31조 제4호에 의한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는 묘지라 함은 사실상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하며 귀 질의와 같이 등기부상에 묘지로 등기되어 있으나, 일부에만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분묘 등의 설치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아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안의 개요] 가. ○○ ○씨 ○○○과 종중의 선산을 이장 소재 : ○○도 ○○군 ○○면 ○○리 면적 : 임야 약 3만평 분묘 : 28기 나. 임야 등기시 후손들의 처분을 막기 위하여 종중 각파 대표 4인 명의로 공동등기 [질의] 1. 압류금지재산인 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3자 명의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31조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