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징수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13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납기경과 후 7일 이내에 납부할 국세ㆍ가산금 등을 기재한 독촉장이 발부되는 것임
[회신] 1.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23조에 의거 납기 경과후 7일 이내에 납부할 국세.가산금 등을 기재한 독촉장이 발부되는 것입니다. 2. 납세고지서상의 계산근거 오류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증빙을 첨부하여 소관 세무서에 다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안의 개요] 1. 상속세 납세고지서 수령 (02.15 납기) 2. 납기내 일부 납부 - 납세고지서상 계산 근거에 오류가 있음을 인지하고 담당 세무공무원의 계산하에 감액된 세액으로 납기내 납부 (감액된 세액 : 3백만원) 3. 당초 결정이 정당하다고 하여 (당초)고지서를 기준으로 하여 가산금. 중가산금을 납부하도록 구두 통보받음 [질의요지] ○ 가산금 및 중가산금액의 해당 여부 ○ 법적 근거(행정지도의 적법성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21조 ○ 국세징수법 제22조 ○ 국세징수법 제2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