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각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A 법인 : 비거주자에 국내원천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 원천징수 세율적용 착오로 과다징수 : 20%를 25% (인적용역소득을 사용료소득으로)
- 추후 착오 납부 분 환급불가 통보
[질의]
사안과 같을 때
○ 환급불가 통보가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7-1-03...55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서 규정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한 경우 해당여부.
○ 위 사항에 해당될 경우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5조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7-1-0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