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환급거부 등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의 불복 청구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13
각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각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A 법인 : 비거주자에 국내원천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 원천징수 세율적용 착오로 과다징수 : 20%를 25% (인적용역소득을 사용료소득으로) - 추후 착오 납부 분 환급불가 통보 [질의] 사안과 같을 때 ○ 환급불가 통보가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7-1-03...55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서 규정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한 경우 해당여부. ○ 위 사항에 해당될 경우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5조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7-1-03...55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