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납기일은 2차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한 납부통지서상 납부기한이며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에 담보가 설정된 경우의 피담보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기 질의회신문(징세 01254-991, 1986.03.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예규(징세 01254-991, 1986.03.07)
1.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정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며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매각할 경우국세와 피담보채권의 우선관계의 기준이 되는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이란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통지한 납부기한으로부터1년 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을미치므로 압류 후 당해 재산이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귀청 (징세 01254-3901, 1986.08.26)에 의거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동 징수법 제12조와 관련되는 제2차 납세의무자의 국세납기(납부기일)에 대해 질의함
가. 체납세액 내용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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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명 │ 법인소재지 │ 체 납 세 액 │ 납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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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군산시 ○○동 │법 인 세 82,347,620│1980.10.15│
│ │ 1019번지 │ │ │
│ │ │이자소득세 89,668,620│1980.10.15│
│ │ │ │ │
│ │ │근로소득세 773,778,350│1980.11.30│
├────┼───────┼────────────┼─────┤
│ 계 │ │ 945,794,590│ │
└────┴───────┴────────────┴─────┘
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1) 납세의무자 내용
┌────┬───────┬─────┐
│ 주주명 │ 주 주 금 액 │ 비율(%) │
├────┼───────┼─────┤
│ 김○○ │ 256,680,000 │ 64.17 │
│ │ │ │
│ 김△△ │ 47,720,000 │ 11.93 │
│ │ │ │
│ 김×× │ 29,600,000 │ 7.04 │
│ │ │ │
│ 김□□ │ 43,800,000 │ 10.95 │
│ │ │ │
│ 최○○ │ 10,600,000 │ 2.65 │
│ │ │ │
│ 백○○ │ 11,600,000 │ 2.09 │
├────┼───────┼─────┤
│ 계 │ 400,000,000 │ 100 │
└────┴───────┴─────┘
2)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일자 1982.09.03
(질의내용)
1. 상기 (가)항 주식회사 ××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위 제2차 납세의무자 중 김○○ 소유부동산을 경매신청하였을 경우 경매목적물 소유자의 국세납기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2.
국세징수법 제12조
에 의거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할 때 국세·가산금·체납처분의 과세표준액 산출근거·납부기한
등을 기재하여 고지하는 바,
국세기본법 제12조
의 송달효력발생은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는 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일자와의 납기
적용 여부
※ 기타사항 세무서 압류일자(1985.12.27)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