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결손처분 전에 압류한 재산이 있는 경우 결손처분 취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3.23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대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결손처분 전에 이미 압류한 재산이 국세징수법 제85조의 규정에 해당되어 동법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의 중지사실을 공고하고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 한하여, 그 재산만으로는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국세징수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결손처분전에 이미 압류한 재산이 국세징수법 제85조의 규정에 해당되어 동법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의 중지사실을 공고하고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 한하여, 그 재산만으로는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체납처분의 목적물이 압류재산이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의 담보가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결손처분을 한 경우, 결손처분 당시 압류재산에 대한 해제를 하지 않은 상태로 몇 년 경과 후 그 결손을 부활하고 동 압류재산에 대하여 다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86조 ○ 국세징수법 제8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