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는 압류이후 발생한 임대료 채권을 임차인의 체납으로 압류된 임차보증금에서 상계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3채무자는 수동채권이 압류된 후에 취득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1984.01.01-1984.12.31간 부동산 임대차 계약체결
- 1984.11.01 임차인의 체납으로 임차보증금 압류(세무서장)
- 1984.12.31 임대차기간 연장
[질의]
압류 후 발생한 임차료를 압류된 임차보증금에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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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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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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