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압류이후 발생한 임대료 채권과 압류된 임차보증금과의 상계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3.25
임대주는 압류이후 발생한 임대료 채권을 임차인의 체납으로 압류된 임차보증금에서 상계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3채무자는 수동채권이 압류된 후에 취득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1984.01.01-1984.12.31간 부동산 임대차 계약체결 - 1984.11.01 임차인의 체납으로 임차보증금 압류(세무서장) - 1984.12.31 임대차기간 연장 [질의] 압류 후 발생한 임차료를 압류된 임차보증금에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498조 【】 ○ 국세징수법 제42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