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한 재산이 부동산인 때에 체납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므로 압류의 효력은 계속 유효한 것임
전 문
[회신]
압류한 재산이 부동산인 때에 체납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므로 압류의 효력은 계속 유효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초 갑의 소유인 토지를 1986년 을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습니다. 그후 1988.03 을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병이 상속등기 하였습니다. 1989.12 을의 체납세액및 상속세 체납 등으로 국세청에 의해 상기토지가 압류되었습니다. 1990.02 갑이 을의 매매에 의한 취득을 무효로하는 원인무효소송을 병을 상대로 제기, 1심 승소판결을 받아 갑의 소유로 환원등기필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압류처분된 상기토지에 대해 갑이 제3자이 소유권 주장에 의한 압류해제 청구가 타당한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