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의 예약에 기하여 가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권리자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항하여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다만,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대물변제의 예약에 기하여 가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권리자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항하여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수 없습니다. 다만,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니 구체적인 사안은 배분금액에 관련된 서류(가등기 권리증등)를 지참하여 관할세무서에 다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가 1984.06.12 채권 회수를 위한 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한 부동산에 대해 본 부동산 소유자의 국세체납등의 사유로 인해 1986.10.06 소관세무서가 압류한 재산을 공매함에 있어 공매대금 배분에 대해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폐사는 채무자 ○○○의 외상채권 (1989.11.30현재 45,438,747원) 회수를 위한 담보의 목적으로 ○○○ 소유의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부동산을 1984.06.12 가등기를 필하였습니다.
나. 상기 부동산 소유자인 ○○○이 국세체납등의 사유로 인해 본 부동산을 1986.10.06 압류하였다는 사실을 처분청인 ○○세무서로부터 문서를 접하고 우선권 입증서류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다. 1989년 하반기 상기부동산 압류처분청인 ○○세무서로부터 장기 미정리된 체납세액 정리문제를 상의하여 온바 폐사는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 성실원칙에 입각하여 당초 가등기 목적이 외상채권 회수를 위한것이므로 시간지연등의 사유로 본등기 이전후 맴각 방법을 택하지 않고 압류처분청의 공매에 동의하겠다 하여 첨부내용과 같은 최종회사의 채권액을 통보하였습니다.
라. 상기와 같은 사실을 접한 ○○세무서는 본 부동산을 공매하고 매각대금 58,100,000원을 배분함에 있어 채권 현재액 확인의뢰를 1990.02.21 하였습니다. 따라서 폐사는 폐사의 관할세무서로부터 최근시점의 외상채권 명세를 확인받아 제출하였습니다.
마. 상기매각 금액을 배분함에 있어
(1)
국세징수법 제35조1항3호
에 의거 최초 가등기 목적이 채권회수 담보목적이므로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한 회사의 외상매출 채권액이 배분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회사의 채권액은 무시한채 가등기권리증 상의 증거금이 배분대상이 되는지와
(2) 배분대상에는 기본통칙 4-1-07-35에 의거 법정이자 (매각금액 범위내)가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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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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