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세등의 경정결정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의 가산금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1987.03.17
법인세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부터 기산됨
[회신] 귀 의견 타당하며, 이측 질의하는 경우는 지방국세청을 경유토록 할 것 1. 질의내용 요약 울산시 ○○동 610-1번지 소재 ○○법인은 12월말 결산 영리법인으로서 1985년 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1986년 3월 24일자로 하고 당초 법인세 신고서상 차감납부할 세액, 법인세 262,749,940원 및 방위세 80,016,650원을 분할하여 1986년 3월 24일자로 법인세 132,749,940원·방위세 40,011,650원을 납부하고, 1986년4월 23일 법인세 130,000,000원 및 동 방위세 40,000,000원을 각각 납부하였던 바, 동건에 대하여 1986년 12월 31일 처분청의 서면분석결과 익금가산 559,434,815원·손금가산 627,355,167원을 각각 처분함으로써 총결정세액이 법인세 36,345,910원·동 방위세 10,449,440원이 되므로 당초 자납세액에 대하여 법인세 232,797,280원과 방위세 70,843,690원의 환급세액이 각각 발생하여 처분청인 부산지방국세청에서 1986년 12월 31일 법인세 232,797,280원을 환급결정 지급하고 1987년 1월 15일 동 방위세 70,843,690원을 환급결정 지급하게 되었던 바, (갑설) 당초 신고시에는 회사계산상 자납세액이 발생한 것이 정당하였으나 처분청의 서면분석결과 손금가산금액이 익금가산금액을 초과함으로써 결정세액이 당초 자납세액에 미달되어 환급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법인세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의 단서규정에 의거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로부터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을설) 당초 환급발생원인이 법인세법 제26조 및 제31조의 과세표준신고 및 세액납부시 회사의 세법해석의 오류로 인하여 착오납부한 것에 기인되므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의 착오납부로 보아 그 납부일로부터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