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01.01 이후부터는 납세자가 독촉을 받은 후에 체납액의 납부기한 전에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에 따른 징수의 유예가 있는 때에는 유예기간 중에는 중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 징세01254-2036(1985.05.24) 별첨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징세01254-2036, 1985.05.24
1984.01.01 이후부터는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 전에 징수의 유예가 있는 때에는 가산금 징수에 있어서 국세징수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1985.01.28부로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 개시명령을 받은 업체로서 정리절차 개시명령 당시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납부기간 경과 후
회사정리법 제122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조치를 받았으나 중가산금 부과에 있어 다음사항을 질의함.
아 래
○ 징수유예 결정전의 체납된 세액 및 가산금은 징수유예 되었으나 징수유예기간 동안에도 중가산금이 계속 부과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
○
회사정리법 제122조
○
국세징수법 제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