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체납세액 및 가산금의 징수 유예기간중에도 중가산금이 계속 부과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3.20
1984.01.01 이후부터는 납세자가 독촉을 받은 후에 체납액의 납부기한 전에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에 따른 징수의 유예가 있는 때에는 유예기간 중에는 중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 징세01254-2036(1985.05.24) 별첨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징세01254-2036, 1985.05.24 1984.01.01 이후부터는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 전에 징수의 유예가 있는 때에는 가산금 징수에 있어서 국세징수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1985.01.28부로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 개시명령을 받은 업체로서 정리절차 개시명령 당시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납부기간 경과 후 회사정리법 제122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조치를 받았으나 중가산금 부과에 있어 다음사항을 질의함. 아 래 ○ 징수유예 결정전의 체납된 세액 및 가산금은 징수유예 되었으나 징수유예기간 동안에도 중가산금이 계속 부과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 ○ 회사정리법 제122조 ○ 국세징수법 제19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