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8조의규정에 의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로 인해 중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3.11.30 국세체납되어 1983.12.31 부동산 압류되었으며 1984.12.31 국세우선채권조사후 잔여재산 없을것으로 판단 세무서에서 결손처분 하였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 85조 1항 및 기본통칙 3-12-1...85(체납처분의 중지의 효과)에 의하면 압류를 해제토록 되어 있음에도 해제하지 않아 사유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주고 있음으로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가. 세무서에서 1984.12.31 결손 처분을 하였을 경우
국세기본법 제27조
에 의한
국세징수법
소멸시효는 언제까지 입니까?
나. 결손처분되고 기타 체납액이 없다면 세무서에서 의무적 압류해제 사유인지 혹은 임의적 압류해제 인지요?
다. 1984.12.31 결손처분시 잔여 재산이 있었음에도 착오로 잘못 결손처분하였었다고 판단된다면 현재시점에서 결손처분 취소할수 있습니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