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7.03.14
요 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업에 관한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 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의 사업양 수인은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됨
전 문
[회신]
1.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업에 관한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의 사업양수인은 국세기본법 제41조의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며,2.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관계
- 은행(채권자)…A
- 기업(채무자)…B
- 기업(담보물건 관광호텔 제공자)…C,
- B와 C는 계열법인임,
- 최종 관광호텔 인수자…D
나. 현황
― A는 1982년 12월 B에게 자금대출하면서 C소유 호텔 건물·토지를 담보로 제공받음
― B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1984년 12월 거액의 어음부도를 내고 은행채무의 상환능력이 상실됨
― A는 대출시 제공받은 C소유 관광호텔 건물·토지를 강제경매하여 1985년 10월 법원으로부터 경매물건을 30억에 경락 받았음
― C기업의 종업원들은 밀린 퇴직금액을 받기 위해 1985년 10월 경락완료 후에도 1986년 12월 31까지 법인명의로
호텔운영을 계속하여 왔으며, C기업에 대한 체납액은 1986년 3월 결정한 토지·건물 경락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3억과 종업원이
관광호텔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아 1986년 8월에 결정한 부가가치세 5천만원이 현재 체납되었음
― A는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은 관광호텔 건물·토지를 수의계약에 의해 D에게 30억원에 1986.12.31 매각하였음
― D는 1986.12.31 허가관청에서 신규로 관광호텔 허가를 득하였음
(질의내용)
위 경우 관광호텔을 최종매수한 D는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
(이유) D는 관광사업등록권을 인수받지 않고 신규로 관광사업등록을 하였다 해도 관광호텔이라는 특수용도에 한정된 건물을
인수할 때부터 전과 동일한 관광호텔을 영위할 목적으로 인수하였고, 구 종업원도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을 신규채용형식으로
채용하였으므로 사업양수인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짐
(을설)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
(이유) D는 관광호텔의 등록권은 인수하지 않았으며, 토지·건물도 전사업자가 법원에서 은행으로 경락된 것을 다시
은행으로부터 인수하였으며, 종업원은 전에 근무하던 사람을 승계받는 것이 아니고 신규채용하였으므로 사업양수인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