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참가압류를 한 후에 가압류 기관에서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는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와 참가압류와의 우선순위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내용을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에 대하여는, 체납자의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참가압류를 한 후에 가압류 기관에서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에 대하여는 , 소관세무서장이 실질적인 가등기 원인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체납자의 소유부동산 (토지. 건물)에 대하여
| 1989.07.22 | A 세무서 압류 | |
| 1989.07.29 |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매매예약) | |
| 1989.11.07 | 세무서 참가압류 | |
| | 체납국세의 납부기한 | 1988.11.30. |
| | | 1989.08.31. |
| 1990.03.16 | A 세무서 압류해제 (체납액 납부) | |
| 1990.12.19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 |
[질의]
사안과 같을 때
가. B세무서의 참가압류 효력의 발생시점이 1989.07.22인지 1989.11.07인지 여부.
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와 B세무서의 참가압류와의 우선순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5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