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합병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체납국세의 결손처분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전 문
[회신]
1. 법인이 합병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3조에 의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2. 체납국세의 결손처분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3. 법인의 세무조사에 관하여는 별첨 법인 22601-8 (1991.02.)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8, 1991.02
1. 질의내용 요약i
[사안]
○ A 법인
국세체납으로 건설면허(토목, 건축)취소
법원의 면허취소처분 정기가처분 결정
체납국세 결손
○ B 법인
건설면허 없음
○ C 법인
건설면허 명의변경(건설부 승인) - 건설업 영위
○ 합병무효 소 제기 : A 법인의 주주 중 1인
[질의]
○ A법인이 합병전의 국세를 체납하였을 때 C법인이 A법인의 납세의무 승계 여부.
○ A법인의 체납국세 결손처분은 적법한 조치인지 여부.
○ 법인의 세무조사는 우량법인이 아닐 경우 정기적으로 1년마다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3조
○
국세징수법 제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