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의 효력은 압류등기를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고, 체납액에는 제3자에게 양도된 후에 발생한 체납액(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함)을 포함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징수법기본통칙 47-1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압류부동산이 그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 된 이후에 전 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설이 타당하다고 하는 바,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경우
다 음
가. 국세체납으로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국가가 1983.03.25 압류등기를 경료 하였음.
나. 당해 압류부동산이 1984.02.15 자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 되었으며, 위 체납국세는 1984.11.13자로 전소유자가 전액 국가에 납부하였음.
다. 당해 압류부동산이 제3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 된 이후 즉, 1984.02.29 및 그 이후에 전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과하여 발생한 체납액이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는 바, 어느 설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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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4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은 압류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 된 후 발생한 전 소유자의 체납액이 양도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여하한 경우에도 무한히 그 효력을 미친다는 설.
(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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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를 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 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범위가 문제가 되나 그 압류는 제3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 된 때(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전 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총 체납액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치는바, 이 총 체납액 전액은 1984.11.13자로 전액 국가에 납부되어 소멸되었고, 당해 압류부동산이 1984.02.15 제3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 된 이후 전 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국세청 징세01254-709 참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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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기본통칙 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