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가산금이 기산일은 착오납부로 보아 납부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이며, 당초 국세 환급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동 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도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착오납부로 보아 납부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이며,
2. 질의 2는 당초 국세환급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동 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 가산금도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신용카드회사가
교육세법 제3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금융, 보험업자로 알고 수입금액에 대한 교육세를 신고납부(1988년 1기~1990년 1기)하였으나, 신용카드회사는 동법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의해 신고납부한교육세를 환급(1992.03.02)받았을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2) 환급금을 수령한후 납세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환급가산금의 지급 관할세무서는 변경전 후 어는세무서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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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