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에 의거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판결에 따라 갱정 결정 또는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에 의거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전까지는 당해편결에따라 갱정결정 또는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수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개인사업체인 ○○상사를 경영하다가 1982년도말 폐업하고, 직전 1982.09.21 동업자들과 합자하여 (주) ○○상사를 설립 운영하던중 지난 1986.05 국세청 세무사찰을 받아 많은 매출누락이 적출되어 제세를 추징 모든 재산을 압류조치 당한 바
법인인 (주)○○상사는 위 고지처분에 불복하여 일부 감액 확정판결되었습니다. 일부 감액된 사유는 1982년도 매출누락금액의 귀속이 법인이 아니고 개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개인의 귀속되는 매출누락액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시효에 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법인의 행정소송에 불구하고 개인의 1982년도 거래분 매출누락액에 대하여는 국세부과제척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개인 납세의무는 소멸되어 과세 할 수 없다.
이유) 가. 행정소송 당사자는 법인인 (주) ○○상사로서 개인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 26조의 그 제 2항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나.
국세기본법
제 26조의 그 제 1항 제 1호에 해당하며 1982년도 개인의 매출누락분은 5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이다.
을설) 행정소송에 관련하여 파생되는 과세자료의 조세시효는 모두 확정판결일 이후 1년간이다.
병설) 행정소송에 관련하여 파생되는 시효 미경과 과세자료는 확정판결일 이후 1년간내에 갱정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