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에 속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국세기본법 제25조에 의해 그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전 문
[회신]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에 속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국세기본법제25조에 의해 그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것이나, 귀질의의 경우 조합의 인격등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산업사 ○○○ 외 6명은 (이하 조합원이라 함) 상기 장소에서 ○○시 ○○공단 ○○도금 협동소조합을 (이하 조합이라 함) 결성하고 조합원은 작업 과정에서 나오는 폐수를 공동 처리코저
환경 보전법
제 15조의 3에 의한 공동 방지 시설을 조합이 설치하고 조합책임하에 운영코 조합이 조합원에게 처리 대가를 청구 하는 방법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조합의 부주의로
환경보전법
제 19조의 2제1항에 의거 조합이 배출 부과금을 부과 받았으나 납부치 못하고 있는바
환경보전법
제 19조의 2 제 4항에서 규정한 "배출 부과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한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조합의 재산과 함께 조합원의 재산을 압류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여러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환경보전법에서 "
국세징수법
예에 의한다"라 한 것은 엄격히 해석하여 적용 하여야 하며 이를 확대 해석하여 조합원의 재산을 합류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유:
환경보전법
제 19조의 2 제 4항에서 "배출 부과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한다"라 한 것은 배출 부과금이 부과된 조합에 대해 동 배출 부과금을 징수하거나 체납처분을 할시 그 집행 절차를 국세 징수법의 규정에 의할 것을 명시한 것인지 (1972.12.26. 72 누 91 판례. 판례카드 NO 10340 참조)이를 확대 해석하여 조합원을 국세기본법에 규정한 연대 납세 의무자나 납세 의무자로 보아
국세 징수법
제 12조 및
국세 징수법
제 24조에 의거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도 납부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 하여 재산압류등을 하여도 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임.
을설 : 환경 보전법에서 "국세 징수법의 예에 의한다"라 한 것은
국세 징수법
전부가 적용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조합원의 재산을 압류한 것은 잘못이 없다.
이유 : 국세 징수법의 전부가 적용되는 것으로 볼때
국세 징수법 제2조
에 의거 국세 기본법의 규정한 바에 따라 연대 납세 의무자나 제 2차 납세 의무자로 볼수도 있기 때문임 (국세기본법에 의한 연대 납세 의무자나 제 2차 납세 의무자가 되는지의 여부는 논외로 함)
병설: 환경 보전법에서 "국세 징수법의 예에 의한다"라 한 것은
국세 징수법
전부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 조합원 의 재산을 압류한 것은 잘못이다.
이유: 국세 징수법의 전부가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할지 라도
국세기본법
제 25조에 의한 연대 납세 의무자나
국세 기본법
제 38조 내지 제 41조에 의한 제 2차 납세 의무자가 되지 않기 때문임. ( 연대 납세 의무자나 제 2차 납세 의무자에는 실제로도 해당되지 아니하나 처분청인 ○○직할시장은
국세 징수법
제 12조와 동법 제 23조에 의한 납부 통지나 납부 최고를 하지 아니 하고 압류 했으며 조합원에게는 당초부터 배출부과금 부과 및 납부 통지서를 발부한 사실이 없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