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 발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0.03.16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하는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징수법 제4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압류의 효력은 동법 제45조 또는 제46조 규정에 의한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한바, 채무자 또는 체납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압류의 등기만을 완료한 경우 부동산 압류의 효력 발생여하? 갑설)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채무자 또는 체납자에게 그뜻을 통지하고 압류등기가 완료된때에 발생한다. 을설)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채무자 또는 체납자에게 그뜻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압류등기가 완료된때에 발생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