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이상 체납할 때라 함은 관허사업제한요구시점에 3건 이상의 체납국세가 있어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3회이상 체납할때"라 함은 관허사업제한요구시점에 3건이상의 체납국세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지압차를 가지고 세무서에 사업등록을 필하고, 운송사업을 하던중 불의의 사고 등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관할 세무서에서 체납세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차량을 압류 경매 진행중에 있는데 이는 이해가 가는 바입니다.
나. 그러나, 체납세금이 3회 이상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7조2항
의 규정에 의거 의법조회 하겠다고 합니다.
다. 운수사업 면허관청인 도지사에게 면허 취소요청을 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고 사료되어 질의합니다.
본인은 운수사업 면허권자도 아니며 단순히 지입회사에 차량 1대를 지입하고 있는데 본인의 체납세금으로 인하여 타인의 면허 즉 회사의 면허를 취소한다는 경우는 부당타고 사료되며 또한 연채 회수 계산 기간도 역년으로 1년간 3회 이상인가 또는 계속 기간 3회이상인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