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자인 은행이 근정권 설정자에게 추가대출을 함에 있어 저당권설정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고 채권 최고금액을 증액등기한 경우 추가등기한 피담보채권과 국세의 우선관계(국세기본법 제35조)는 새로이 등기한 날을 기준으로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근저당권 설정자에게 추가대출을 함에 있어 저당권설정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고 채권최고금액을 증액 등기한 경우 추가 등기한 피담보채권과 국세의 우선관계(국세기본법 제35조)는 새로이 등기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갑이 을에게 1983.10.29 국민투자기금 17,000,000원을 대출하고 을 소유 부동산을 26,000,000원에 포괄 근저당 설정하였음
나. 그 후 2차로 갑이 을에게 1984.11.09 적금대출 20,000,000원을 약정증서에 의하여 대출하였음.
다. 1985.08.31 납기인 을의 종합소득세 9,535,060원이 체납발생 되었음.
라. 세무서는 1985.09.18 위 체납액에 의하여 위 포괄 근저당 설정된 부동산을 압류함.
[질의내용]
국세우선권에 관하여 갑·을 양설이 있는 바, 이에 대해 질의함
(갑설)
- 1983.10.29 포괄 근저당권 설정시에 미래에 발생할 채무액도 포괄적으로 담보효력이 미치게 약정 근저당 설정되었기 때문에 1984.11.09 적금 대출한 20,000,000원에 대해서도 담보의 효력이 있으므로 국세보다 우선한다.
(을설)
- 1984.11.09 적금대출한 20,000,000원은 적금기간이 만료되면 지급받게 될 적금으로 변제할 것을 전제로 대출되었고, 당초 포괄 근저당권 설정이라 할지라도 당초 목적채권은 국민투자기금 대출 17,000,000원에 적용되는 것이지 별개의 약정대출인 1984.11.09 적금대출 20,000,000원에까지 담보권의 우선효력은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국세기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의 효력시한은 1984.08.30까지 소급되므로 1984.11.09에 발생채권인 적금출금 20,000,000원은 국세보다 우선하지 못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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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