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아들이 아버지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여 임대 중에 양도한 경우 실질과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3.08
아들이 아버지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여 임대 중에 양도하였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규정에 의거 각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들이 아버지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여 임대중에 양도하였다면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의 규정에 의거 각세법을 적용하는것인바 더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임으로 관할세무서장에게 문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가구에 부자가 거주하고 있으나 아들이 취득한(등기명의아들) 주택에 아버지가 시골에서 정년퇴직하고 올라 와 살면서 아버지 이름으로 주택을 구입하여 전세를 주었다가(헐고 지을 예정이었다함) 사업(화훼농장ㆍ꽃가게)에 실패하여 부채정리를 위해 3년내에 매도하여 아버지 앞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 나왔으나 사실은 아들에게 얹혀 있는 처지에도 매도대금을 부채로 정리하여 납세를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경우 아들이 아버지의 세금을 낼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