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결정결의서 사본의 관계인이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3.08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본인의 세금부과에 대한 결정서를 열람 또는 그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제3자가 납세의무자의 동의 없이 그 사업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등을 요구하는 때에는 사업자 본인의 권익침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음.
[회신] 납세의무자 또는 그대리인은 본인의 세금부과에 대한 결정서를 국세기본법제16조제4항에의거 열람또는 그사본을 발급받을수있으나, 제3자가 납세의무자의 동의없이 그사업내용에 대한 사실확인등을 요구하는때에는 사업자본인의 권익침해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응하지 아니할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가. 납세자나 납세자의 대리인(위임장과 인감증명을 소지한 경우)이 납세자의 세금부과에 대하여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결정결의서 사본을 요구한다면 이에 대한 결정결의서 사본을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발급받을 수 없는지의 여부? 나.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회사의 양도, 양수에 대한 업무수행상 양도회사의 세금체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담당세무공무원에게 질의하였을때 담당세무공무원은 이를 거절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6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