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세무서에서 압류한 부동산을 체납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압류의 효력은 제3자에게 양도된 후에 발생한 체납액 (양도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함)을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질의와 동일사안에 대한 회신문 당청 징세01254-1811(1988.06.01)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징세01254-1811, 1988.06.01
1. 질의내용 요약
가. 의료보험금 체납으로 700만원이 압류등록되어있는 중기를 양수자가 압류등록된 금액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동 중기를 양수하여 소유권 이전을 필한후에 위 압류금액을 납부하고 압류해제 신청을 하기 위하여 채권자인 의료보험측에 압류금액 700만원에 해당하는 고지서 발부를 요청하였으나 의료보험좋바측은 전소유자 (양도자)의 체납액이 동중기에 압류등록한 700만원 이외에 1,500만원의 추가체납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국세징수법 제47조
제 2항의 규정에 의거 도합 2,30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아래사항을 질의합니다.
[질의사항]
○ 압류등록된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이 있기전에 압류금액변경 (추가) 등록등을 하지 않아 매수인이 매수당시 공부상 등록된 압류 금액 이외에 추가 체납액이 있음을 모르고 동 압류물건을 취득하여 소유권을 이전 하였을 경우에
국세징수법 제47조
제 2항의 규정에 의거 전소유자의 추가체납액에 대하여 현소유자가 납부무를 지게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6-6...47
※ 징세01254-1811, 1988.06.01
당초 세무서에서 압류한 부동산을 체납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압류의 효력은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6-6-...47에 의거 제3자에게 양도된 후에 발생한 체납액 (양도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함)을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