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압류금액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시 체납액에 대한 납부의무자

사건번호 선고일 1990.03.08
당초 세무서에서 압류한 부동산을 체납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압류의 효력은 제3자에게 양도된 후에 발생한 체납액 (양도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함)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와 동일사안에 대한 회신문 당청 징세01254-1811(1988.06.01)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징세01254-1811, 1988.06.01 1. 질의내용 요약 가. 의료보험금 체납으로 700만원이 압류등록되어있는 중기를 양수자가 압류등록된 금액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동 중기를 양수하여 소유권 이전을 필한후에 위 압류금액을 납부하고 압류해제 신청을 하기 위하여 채권자인 의료보험측에 압류금액 700만원에 해당하는 고지서 발부를 요청하였으나 의료보험좋바측은 전소유자 (양도자)의 체납액이 동중기에 압류등록한 700만원 이외에 1,500만원의 추가체납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국세징수법 제47조 제 2항의 규정에 의거 도합 2,30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아래사항을 질의합니다. [질의사항] ○ 압류등록된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이 있기전에 압류금액변경 (추가) 등록등을 하지 않아 매수인이 매수당시 공부상 등록된 압류 금액 이외에 추가 체납액이 있음을 모르고 동 압류물건을 취득하여 소유권을 이전 하였을 경우에 국세징수법 제47조 제 2항의 규정에 의거 전소유자의 추가체납액에 대하여 현소유자가 납부무를 지게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6-6...47 ※ 징세01254-1811, 1988.06.01 당초 세무서에서 압류한 부동산을 체납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압류의 효력은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6-6-...47에 의거 제3자에게 양도된 후에 발생한 체납액 (양도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함)을 포함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