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제12조에 의거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함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제11조및제12조에의거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서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세무관서가 징수권을 행사한다는 목적에서 세금의고지를 공시송달로 하였을 때 세법상에 정해진 징수권의 행사시점을 다음과같은 갑, 을 , 두가지설이 있는데
갑설 , 국세징수권 행사를위한 세금의공시고지는 공시당일부터 기산하여 피공시인 기타가 확인할수있는 기간을 10일로보고 공시공지로 인한 징수권의행사를 세법이 정한 공시기간 10일로 만료되는 익일부터 행사한 것으로본다.
을설 , 징수권의행사는 공시기한만료에 불구하고 공시공고 당일로 행사한 것으로 보며 따라서 공시기간내에 조세제척기한만료가 발생한다해도 이는 공시고지 개시일 당일을 징수권의행사로보기 때문에 공시기간 10일중에 조세제척기한 만료가 발생한다해도 제척기한내의 징수권의 행사로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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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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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