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청의 허가사항이 아니고 인가를 받아 조직한 법인격이 없는 사단으로서 법인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이므로 법인이 아닌 거주자로 보아야 함
전 문
[회신]
귀하의 의견 중 (을설)이 타당한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건 상조회는 1971.04.02경 서울특별시장의 정관승인 및 설립인가를 받아 서울시 직장새마을금고(시청직원상조회)라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발족하여 정관목적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1984.12.22 사단법인으로 법인등기를 하고 현재까지 계속 업무를 이어 오고 있는 중인데 아래 몇가자 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함
[질의]
시청직원상조회 발족시점인 1971.04.02부터 사단법인체 설립등기한 날인 1984.12.22까지의 기간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보는지, 아니며 개인(거주자)으로 보아 세법을 운용하여야 정당한지의 여부
(갑설)
- 법인격 없는 사단 등으로 보아 법인으로 보아야 한다.
(을설)
- 개인으로 보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격이없는단체】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법인으로보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