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 시키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으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도 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동법 제26조의 2 제2항의 당해판결 또는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은 제외한다)도 할 수 없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고지된후 제척기간이 경과되었을 때 양도소득세는 감면하고 방위세는 할증하여 경정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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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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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