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증여시 매출세액을 사업자가 부담한 경우 당해 부가가치세액은 당해 계정의 손금으로 처리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거나 생산한 재화를 사용인 또는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매출세액)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담으로 자진 납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가액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당해 부가가치세액은 당해 계정의 손금으로 처리된다.
상세내용
사업상 증여시 매출세액을 사업자가 부담한 경우 당해 부가가치세액은 당해 계정의 손금으로 처리됨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거나 생산한 재화를 사용인 또는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매출세액)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담으로 자진 납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가액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당해 부가가치세액은 당해 계정의 손금으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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