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 국민이 신고 및 신청 등을 하는 경우 가족상황 등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재외 국민등록증 번호 및 동 등록부 등본을 사용함
전 문
[회신]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지 아니한 재외 국민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및 신청 등을 하는 경우에 본인 및 가족상황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내국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동 등본”에 갈음하여 재외공관에서 확인하는 “재외 국민등록증 번호 및 동 등록부 등본”을 사용한다.
| [ 질 의 ] |
| 본국투자 해외교포는 현행법상 국내에서는 주민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세법상 요하는 각종 신고 및 신청시 내국인의 주민등록등사본 및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나 교포여권번호 또는 재외국민등록증번호로 대체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줄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