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판매정지기간 중 주류판매행위의 처벌

사건번호 선고일 1968.10.18
주류판매정지기간 중 주류판매행위를 한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는 명령사항 위반으로 처벌해야 함
[회신] 주류판매정지기간 중 주류판매행위를 한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는 명령사항 위반으로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해야 한다. 상세내용 주류판매정지기간 중 주류판매행위를 한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는 명령사항 위반으로 처벌해야 함 주류판매정지기간 중 주류판매행위를 한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는 명령사항 위반으로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해야 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