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판매정지기간 중 주류판매행위를 한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는 명령사항 위반으로 처벌해야 함
전 문
[회신]
주류판매정지기간 중 주류판매행위를 한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는 명령사항 위반으로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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