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납세의무자 본인의 직접 고지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도 유효한 송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16
납세의무자 본인의 직접 고지서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동거인이거나 서류수령의 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자로부터 그 수령사실을 확인받고 배달된 고지서도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회신] 납세의무자 본인의 직접 고지서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동거인(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이거나 서류수령의 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자로부터 그 수령사실을 확인받고 배달된 고지서도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귀 질의와 같이 납세고지서 송달의 입증에 관하여는 질의회신할 사항이 아니고 심사나 심판 또는 법원에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황 및 서류에 의거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납세의무자가 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는 데 관할세무서장은 납세고지서 송달부를 비치하고 있고, 반송대장에 반송된 사실이 없을 경우 이를 유효한 송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