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위조증지 첩부주류 소지의 처벌

사건번호 선고일 1971.01.12
주류판매업자가 위조증지첩부주류를 소지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의한 납세증지가 첩용되어 있지 아니한 주류로 보아 처벌함
[회신] 주류판매업자가 위조증지첩부주류를 소지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10호의 “법에 의한 납세증지가 첩용되어 있지 아니한 주류”로 보아 처벌해야 한다. 상세내용 주류판매업자가 위조증지첩부주류를 소지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의한 납세증지가 첩용되어 있지 아니한 주류로 보아 처벌함 주류판매업자가 위조증지첩부주류를 소지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10호의 “법에 의한 납세증지가 첩용되어 있지 아니한 주류”로 보아 처벌해야 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