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판매업자가 위조증지첩부주류를 소지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의한 납세증지가 첩용되어 있지 아니한 주류로 보아 처벌함
전 문
[회신]
주류판매업자가 위조증지첩부주류를 소지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10호의 “법에 의한 납세증지가 첩용되어 있지 아니한 주류”로 보아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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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판매업자가 위조증지첩부주류를 소지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의한 납세증지가 첩용되어 있지 아니한 주류로 보아 처벌함
주류판매업자가 위조증지첩부주류를 소지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10호의 “법에 의한 납세증지가 첩용되어 있지 아니한 주류”로 보아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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