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위조・변조증지 첩부 등의 처벌

사건번호 선고일 1970.11.09
제조주류에 위조 또는 변조증지를 첩부하거나 증지를 첩부하지 아니하고 출고하여 기간 내 출고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세포탈범으로 처벌함
[회신] 주류제조업자가 그 제조주류를 세무공무원의 검정을 받고 기장하여 병입 저장 중 위조 또는 변조증지를 첩부하거나 증지를 첩부하지 아니하고 출고하여 기간 내 출고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세포탈범으로 처벌해야 한다. 상세내용 제조주류에 위조 또는 변조증지를 첩부하거나 증지를 첩부하지 아니하고 출고하여 기간 내 출고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세포탈범으로 처벌함 주류제조업자가 그 제조주류를 세무공무원의 검정을 받고 기장하여 병입 저장 중 위조 또는 변조증지를 첩부하거나 증지를 첩부하지 아니하고 출고하여 기간 내 출고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세포탈범으로 처벌해야 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