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범의없이 위조증지 첩부주류를 소지한 경우의 처벌

사건번호 선고일 1971.02.05
주류판매업자가 위조증지 첩부임을 모르고 위조증지가 첩부된 주류를 소지하였을 때에도 처벌함
[회신] 주류판매업자가 위조증지 첩부임을 모르고 위조증지가 첩부된 주류를 소지하였을 때에도 처벌되어야 한다. 상세내용 주류판매업자가 위조증지 첩부임을 모르고 위조증지가 첩부된 주류를 소지하였을 때에도 처벌함 주류판매업자가 위조증지 첩부임을 모르고 위조증지가 첩부된 주류를 소지하였을 때에도 처벌되어야 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