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가족이 거주하는 서울 1주택과 부모님이 거주하는 본인 소유의 지방 1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는지?
○
본인의 서울 1주택과 지방의 농가주택을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
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2조
3【1세대1주택의 범위】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
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