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중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 지방세법에 의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부속토지 포함)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주택 중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81조(과세대상) 및 제183조(납세의무자)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부속토지 포함)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용 토지에 사용승낙을 받은 임차인들이 주택을 건축하여 소유
하고 있고 학교법인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음
○ 질의내용
-
주택 중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학교법인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2.31>
3.
주택 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동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은 제외한다.
5.
주택분 재산세 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8.12.26>
○
지방세법 제180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31>
3. 주택 :
「주택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
주택법 제2조
【정의】
1.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지방세법 제181조
【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
지방세법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06(2007.12.26)
타인 소유 주택(건물)의 부수토지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의 경우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세대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