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개인별로 전국 합산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를 말함
전 문
[회신]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을 세대별 합산에서 개인별 합산으로 변경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7조)의 개정에 따라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개인별로 전국 합산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를 말함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2조의 3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분 납세의무자의 경우 인별로 합산한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수도권
2주택(상속주택 포함) 중 1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시
종합부동산세를 어떻게 과세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
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
○
지방세법 제190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8.12.26>
○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2조
의 3【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개정 2009.2.4>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9.2.4>
1.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1주택
2. 제4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