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

기존 임대주택에 임대주택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한 주택의 합산배제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3.1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2호 이상의 임대주택으로서 그 요건(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고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2호 이상의 임대주택으로서 그 요건(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고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2005년 1월 5일이 지난 후에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또한, 동 규정에 의하여 5년 이상 임대하여 합산배제 받고 있는 2호의 주택 중 1호의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매도일 이후부터는 2호 이상의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호의 주택(서울 소재 1주택과 부산 소재 1주택)을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사업자 등록일 2004년 2월 24일) 5년 이상 임대하여 합산배제를 적용받고 있음 ○ 질의내용 - 2009년 8월 부산 소재 1주택을 매각하고 서울 소재 1주택을 추가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 추가한 주택에 대하여 계속하여 합산배제가 적용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임대주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 등록(이하 "사업자 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부터 제7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2.4> 3.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⑦ 제1항을 적용할 때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개정 2009.2.4> 1. 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부터, 제1항제2호 나목, 같은 항 제5호나목 및 같은 항 제6호나목에 따른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부터 계산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