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자에게는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전 문
[회신]
주택 중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자에게는「지방세법」제181조(과세대상) 및 제183조(납세의무자)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부속토지 포함)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주택 중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규정은 없으나, 재산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종합부동산세법」제6조에 따라 이를 준용하므로 종합부동산세도 감면될 수 있음
해당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은 부과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중 주택부속토지의 공시가격이 주택공시가격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 금액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수도권에 아파트 2채와 2개의 주택부속토지(주택의 건물은 무허가주택으로서 타인이
소유)를 소유하고 있음
○ 질의요지
- 주택의 건물을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2개의 주택부속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종합부동산세 감면은 없는지? 종합부동산세액은 얼마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동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은 제외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비과세 등】
①
지방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②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지방세법 제180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주택 :
「주택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
주택법 제2조
【정의】
1. 주택 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지방세법 제181조
【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 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
지방세법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종합부동산세과-77, 2009.04.10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주택 중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81조
(과세대상) 및 제183조(납세의무자)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부속토지 포함)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종합부동산세과-29, 2010.07.19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지방세법」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하는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가 감면되기 위해서는 먼저 재산세가 감면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