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사건번호 선고일 2010.11.30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한 토지가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때에는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한 토지로 볼 수 없어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에 따른 과세특례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를 대상으로 함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한 토지가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때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이 제기되어 있더라도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한 토지로 볼 수 없어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주택법 제32조 에 따른 주택조합으로서 ’10.6.1. 이전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함 -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하면서 차입한 금액의 미상환으로 말미암아 당해 토지의 소유권이 주택조합에서 타인에게 ’10.6.15. 등기 이전됨 - 이후, 소유권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유권 이전은 무효라는 요지로 소송을 제기하여 ’10.11월 현재 진행 중에 있음 ○ 질의요지 - ’10.6.1. 현재 보유한 주택신축용 토지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5년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에 해당하는지? (갑설 : 과세특례 가능) ’10.6.1. 현재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에 해당하며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상태이기는 하나 소송결과에 따라 5년내 사업계획의 승인이 불가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과세특례 적용할 수 있음 (을설 : 과세특례 불가) ’10.6.1. 현재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이지만 소유권 이전된 ’10.6.15. 이후부터는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과세특례 적용할 수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이하생략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주택법」 제32조 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 이하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토지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주택건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을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 주택법 제32조 【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3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0조제2항에 따라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할 경우 등록사업자는 시공자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됨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직장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그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제3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그 직장주택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는 주택조합의 설립방법ㆍ설립절차,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 및 주택조합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요건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41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에서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구성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