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일시적으로 임대 하더라도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에 따른 과세특례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하는 것임
따라서 해당 토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가.사실관계
○
주택건설사업자가 도시개발사업구역내 토지를 도시개발사업 착공시까지 2-3년의 공백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임대
○
토지 소재 지방자치단체와 유상사용 협약을 맺어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용도로 사용하고 이에 따른 임대수입이 발생
나. 질의요지
○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일시적으로 관할 관청에 임대하여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에 주택건설 사업 계획 승인을 득하기만 하면 해당 토지에 대하여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2.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2.
「주택법」 제32조
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4.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
에 따른 법인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토지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주택건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을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이하생략 >
○
주택법 제9조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①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사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
5.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주택조합만 해당한다)
6.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제10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고용자만 해당하며, 이하 "고용자"라 한다
)
< 이하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