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주택 소유자가 비수도권 1주택을 세대원과 공동 소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9.12.21
요 지
수도권 1주택 소유자가 비수도권 1주택을 세대원들과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세대원 1인의 비수도권 주택(지분)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더라도 다른 세대원이 비수도권 주택(지분)을 소유하게 되므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2조의 3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며,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자를 판단함
1주택을 세대원들이 공동 소유하게 되면 각각의 세대원은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 소유자가 되며, 수도권 1주택 소유자가 비수도권 1주택을 세대원들과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세대원 1인의 비수도권 주택(지분)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더라도 다른 세대원이 비수도권 주택(지분)을 소유하게 되므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수도권 1주택 소유자가 비수도권 1주택을 세대원과 공동 소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2조
의 3【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1.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1주택
2. 제4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
○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4조
【합산배제 기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기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6.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을 말한다)
8. 「문화재보호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 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동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은 제외한다.
5. 주택분 재산세 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
지방세법 제180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31>
1. 토지 :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2. 건축물 :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3. 주택 :
「주택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
주택법 제2조
【정의】
1.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지방세법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