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과세연도별로 과세대상의 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한 후 그 회신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지방세법」제18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며,
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과세연도별로 과세대상의 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제22조에 따라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과세연도별 과세대상의 구분에 대한 실제 현황, 재산세 부과현황 등을 의견조회한 후 그 회신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법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종전 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변경하여
’05년~’08년분 재산세를 ’09.5월 추가고지하였고, ’09년분 재산세를 ’09.9월 추가고지하였고,
과세대상의 구분을 변경하는 재산세부과자료의 통보에 따라 종합합산토지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예정임
-
추가고지하는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 결과, ’05년~’08년분 재산세는 불복청구기간
경과로 각하되었고, ’09년분 재산세는 일부 토지를 변경 전의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부분인용되었음
○ 질의요지
-
동일한 토지에 대한 과세연도별 과세대상의 구분과 관련하여 ’09년분 재산세에 대한
과세대상의 구분을 적용하여 ’05년~’08년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
종합부동산세법 제22조
【시장ㆍ군수의 협조의무】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조회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의견조회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8조
【의견조회 및 회신】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의견조회를 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2. 의견조회 사유
3. 의견조회 내용
② 시장ㆍ군수는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2. 의견조회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내용
3. 재산세액 변동에 따른 과세물건 세부 조정내역
4. 재산세 세액조정 전산처리일
○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다.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이하생략 >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종합부동산세과-17, 2009.10.01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합산배제되는 것이나, 주택 수 또는 전용면적 등 공부상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22조
에 따라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실제 내용을 의견조회한 후 그 회신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임